재해보상이행진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2 재해보상이행진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부산광역시 ○○구 ○○4동 974번지 3/4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0.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책임은 청구인을 고용한 청구외 신□□에게 있으므로 건축주 및 발주자인 권□□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촉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0번지 주택 신축 현장(건축주 권□□)에서 목공일을 하던 중 재해사고를 당한 자이며, 사고당시 공사현장의 상시근로자는 6명이므로 건축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 권□□은 형식상으로는 목공부분을 청구외 신□□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재해보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73-10번지 주택 건축 현장에서 1996. 9. 10. 원형톱에 좌수 제4ㆍ5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1997. 1. 14.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단이 661평방미터 미만의 개인주택공사로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피청구인에게 동 진정 건을 이첩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을 고용한 신□□으로부터 민사절차에 따라 보상받도록 1997. 2. 24.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11. 또다시 자신을 실제로 고용한 것은 신□□이 아니라 건축주인 권□□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용한 자는 신□□이므로 건축주인 권□□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 3. 18.자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재해보상 진정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0번지 주택신축(발주자 권□□)현장에서 목공부분 하도급업자인 신□□에게 고용되어 목수일을 하다가 1996. 9. 10. 원형톱에 좌수 제4ㆍ5수지가 절단되는 재해사고를 당하여 1997. 1. 14.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건축현장이 661평방미터 미만의 개인주택공사로 산재보험 대상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진정건을 이첩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고용한 신□□으로부터 민사절차에 따라 보상받도록 1997. 2. 24.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3. 11. 자신을 실제로 고용한 자는 하도급업자인 신□□이 아니라 건축주인 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18. 건축주는 목공부분을 청구외 신□□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신□□에게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명하는 것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해보상의 진정에 대한 회신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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