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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0 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807-1 ○○아파트 303동 401호 피청구인 석탄합리화사업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7. 피청구인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21. 청구인의 재해가 ○○광업소 근무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9. 14. ○○광업소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광대책비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일은 당해광산의 페광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서상의 날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3. 9. 12.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작업종료일은 1993. 8. 31.으로 하되 퇴직희망자에 한하여는 한달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퇴직일은 1993. 9. 3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1993. 9. 1.이후에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3. 9. 14. 위 회사에서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다. 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원부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9. 13.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당한 재해는 위 ○○기업에서 당한 재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합의서(1993. 8. 31.), 퇴직계(1993. 9. 12.), 노무원인사기록카드(1996. 11. 14.), 1993년도9월분임금계산명세서(○○광업소), 1993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가입및상실확인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석탄공사이사장), 근로자폐광대책비산출명세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원부, 평균임금산정내역서(○○기업),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9. 12. ○○광업소를 퇴사하고 1993. 9. 13. 진원기업에 입사하여 1993. 9. 14. 현장근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한 재해는 ○○광업소에서 재직중 당한 재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재해위로금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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