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추가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20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시 ○○동 37-11 ○○아파트 가동 306호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근로복지공단이 1997. 2. 4.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9급제15호에서 6급제5호로 변경판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0만8130원의 장애보상일시금을 추가로 지급하자, 청구인이 1997. 3. 10.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석탄산업법시행령제41조제4항제5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1990만8130원의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18.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므로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9급제15호에서 6급제5호로 변경판정하여 이에 따른 장애보상일시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첫째 폐광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 둘째 정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은 불가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6. 1. 29. 재해위로금지급신청시 본 재해건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민사소송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은 불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폐광예비신청서(1995. 7. 25), 1995년도폐광지원대상광산선정통보공문(1995. 8. 26), 제출재해위로금지급신청서(1996.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1996. 2. 5), 폐광탄광근로자재해위로금지급공문(1996. 2. 9), 재해위로금지급신청서(1997.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1997. 2. ), 재해위로금지급신청에대한회신공문(1997. 3. 18)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무한 충청남도 □□군 □□면 소재 □□탄광은 1995. 7. 25. 피청구인에게 폐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8. 26. 동 탄광에 대하여 폐광선정을 하였으며, 위 탄광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청구인은 1994. 7. 21. 갱내막장 작업중 요부염좌ㆍ좌족부염좌등의 재해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2.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9급15호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동기관으로부터 1958만6690원의 장애보상일시금을 받았고, 1996. 1. 29. 피청구인에게 재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여 1996. 2. 9. 1958만669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재해위로금지급신청시 본 재해건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민사소송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2. 4. 장애의 악화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6급제5호의 장애등급변경판정을 받아 동기관으로부터 1990만8130원의 장애보상일시금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1997. 3. 10. 피청구인에게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18 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탄광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석탄광업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석탄광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탄광이 폐광지정을 받아 폐광이 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의 지급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재해위로금인 바, 이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책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장애등급의 변동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서 “ ~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폐광일 현재 장애등급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장애등급에 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폐광일 현재 장애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확정되는 장애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위로금지급절차는 종료된다는 의미라는 점, 또한 청구인이 재해위로금지급신청시 본 재해건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민사소송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장애등급의 변동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7.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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