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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61 재확인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1의 7 ○○아파트 102동 4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의 상이(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을 직접 검진과 수술까지 하였던 한국○○병원 및 부산○○병원의 의사들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현재는 적어도 3-4개월은 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며, 또한 이번에 10여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을 참고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 밖에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 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척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1998. 5. 1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8.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하였고, 1999. 5.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9. 5.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후궁절제 및 척추 고정술후 상태, 제5요추천추간수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28. 발행한 진단서와 1999. 6. 2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간 척추금속내고정술후 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척추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척추염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고혈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8.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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