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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2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9 재확인신체검사7급2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시 ○○동 1777번지 ○○아파트 201동 1802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2. 12월과 1983. 5. 1. “우측시야손상”의 상이를 입고 1983. 7. 18. 전역한 자로서 1991. 1. 15.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201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의 6급2항51호의 상이정도는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우안 안전수지40㎝(교정불능),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6급”이고,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안 안전수지(실명상태)”이며, 기타 진단서상 병명이 황반부변성, 우안 안전수지 교정불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51호에 충분히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상이(우측시야손상)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망막변성(우안)이 있으며 우안 나안시력 0.1을 나타냄(1991.2.21.신규신체검사표)”, “우안:안전수동(교정불능), 좌안:1.0.(1998.3.27. 재확인신체검사표)”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후극부의 상측에 망막 변성 소견 보임. 망막 변성 범위는 황반부의 상측 1/2을 포함하고 있으며 황반부에 부종 소견 있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등급판정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애진단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9. 18.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1982. 12월과 1983. 5월 공무수행중 “우측시야손상”의 상이를 입고 1983. 7. 18. 전역하였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2-1)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82. 12월 △△ 후반기 교육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던중 공으로 눈을 정면으로 맞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근무중 1983. 5. 1. 발전기 라지에다에 얼굴 화상을 입고 증세 악화되어 △△도 의무중대에서 우측시야 결손으로 후송 국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1. 1.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우측시야손상)이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정서등을 근거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시야손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신규:1991. 2. 21. 국군□□병원, 재확인:1998. 3. 27. 국군□□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1. 2. 21. 작성된 신체검사표에 “망막변성(우안)있으며 우안 나안시력 0.1을 나타냄”으로, 1998. 3. 27. 작성된 신체검사표에 “우안:안전수동(교정안됨), 좌안:1.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2.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201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안 후극부의 상측에 망막 변성 소견 보임. 망막 변성 범위는 황반부의 상측 1/2을 포함하고 있으며 황반부에 부종 소견 있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16.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황반부 변성”이며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현재 우안 시력 안전수지이며 더 이상 교정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2. 1.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장애명:시각장애, 장애부:우안 망막변성, 장애정도:우안 안전수지 40㎝(교정불능), 장애원인:황반부변성”으로 되어 있고, 장애등급 6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201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6급2항51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어 눈의 장애에 대한 신체검사에서는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근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 2. 2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우안 나안시력 0.1로 되어 있고, 1998. 3. 2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는 우안은 안전수동(교정불능), 좌안은 교정시력이 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는 시력검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청구인은 “우안 후극부의 상측에 망막 변성 소견 보임. 망막 변성 범위는 황반부의 상측 1/2을 포함하고 있으며 황반부에 부종 소견 있음”의 상태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201호에 해당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6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절차, 내용면에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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