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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6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1가 403-5 (5/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2. 광주○○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7급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생활하던 중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가정이 파탄났으며, 노동력을 상실하여 현재 사촌형이 방 1칸을 마련해주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국가가 유공자에게 주는 보조금(24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23.부터 1971. 5.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1. 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2001. 5.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에 대하여 2001. 9. 2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하지 저림과 쇄약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이라는 신경과 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뇨병, 뇌경색"에 대하여 2002. 3.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팔 다리 저림과 쇄약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이라는 신경과 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 등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당뇨병, 뇌경색"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된 "고혈압"에 대하여 2002. 8. 21.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 "양측 다리 저림 호소함"이라는 신경과 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 "고혈압,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2002. 8. 21. 오후 서울○○병원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의사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이 2005. 3.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201호로, 내과 전문의가 "현저한 단백뇨"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702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재활과 및 내과 전문의가 경도장애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005. 3. 2.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201호로 분류하였고, 내과 전문의가 "현저한 단백뇨"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702호 분류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뇌경색증"은 재활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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