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9038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 ○○빌딩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9. 청구인의 상이(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손실)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00. 9. 25. 위 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호이안전투중에 입은 좌측 후두부 반흔 및 치아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제대한 후 2-3년에 걸쳐서 윗니 전부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아랫니도 2개만 남겨놓고 다 빠져서 남이 즐겨먹는 갈비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노래방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였으며, 현재 48세로 누구와 대화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웃을 수조차 없고, 식사할 때만 겨우 틀니를 밑에 얹어 놓고 식사를 하는데, 항상 밥을 물에 말아먹다가 보니 늘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하루도 소화제와 두통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이며, 치아의 문제로 언어장애도 겪고 있는 등 치아손상 후 만성치주염을 오랫동안 앓아서 전 치아의 결손과 아래 치주가 많이 손상되어 틀니를 장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만성치주염, 치아손실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라는 소견으로 7급3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상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결정통보, 행정심판 재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70. 3.경 차량전복 사고로 입은 상이(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손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1999. 10. 27. 및 1999. 12. 2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7. 19. 위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2000. 9. 2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0. 12.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3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세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세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