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0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48 - 31 ○○파크 2동 1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ㆍ우슬부 파편창, 복부화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9월 전투중 부상을 입어 좌측 견갑부에 파편이 내재하여 좌측 팔의 통증이 심하여 좌측으로 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팔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우측 슬부 관절부에도 파편이 내재되어 있어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심한 지장이 있어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부에는 화상이 있어 쓰리고 근육의 감각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판정한 위 상이등급은 그 급수가 미약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11. 5. 심의한 결과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7. 3.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4. 22.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을 위한 안내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1. 등록신청을 하고 2000. 3. 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판정을 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상이등급이 미약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급판정자),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인연월일은 “1951. 9.”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견갑부 우슬부 파편창, 복부 화상”으로, 현상병명은 “1. 좌 견갑부 우슬부 파편창 반흔, 2. 복부 3도 화상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50. 8. 15. 입대후 ○○사단 ○○연대 근무중 1951년 9월 전투중 부상으로 치료후 1952. 1. 5.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견갑부, 우슬부 파편창, 복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7.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4.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좌측 견관절 강직(거상불능), 2)근위축 및 근내이물(파편), 좌견갑부 3)파편창 상흔, 우슬부”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좌측 견갑부 근위축, 통증 및 파편창 등으로 거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좌측 견갑부 통증으로 인하여 그쪽으로 눕지 못하며, 우측 슬부 파편창으로 보행장애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상이등급의 확대시행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에 대해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신체검사결과통지서(2000. 3. 11.)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판정내용(등급판정사유)은 “①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다발성 파편내재 및 신경장애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 ②좌견갑부와 우슬부에 파편창이 관찰됨 ③복부화상이 관찰되나 화상의 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되어있고, 상이등급판정결과 종합판정은 “7급”으로, 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401호”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분류되었으나, 복부화상의 경우 화상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됨으로써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로 등급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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