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1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읍 ○○리 34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전○○병원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12. 6.부터 1985. 4. 13.까지 하반신마비 증세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1984. 12. 6.자 입원기록에는 “15년전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수술 후부터 진통소염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전역후에도 심한 요통과 양하지 동통 등에 시달려 왔고 하반신마비 증세 또한 척추부상악화로 인한 증세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1998. 9. 1. ○○의료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서와 1999. 11. 2. ○○대학교병원 안○○교수의 최종진단서에는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아주 심하다”라고 최종진단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2항32호에 해당됨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는 근전도검사서만 참조하고, 최종진단서와 이미 제출한 MRI사진 판독은 참조하지 않아 “수핵탈출증수술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보행장애의 소견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구분표상 합당한 6급이 아닌 7급으로 잘못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며, 100m이상 보행시 양하지가 땅에 질질 끌리며 요통으로 1시간이상 의자에 좌정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2000. 4. 19. 입원한 대전○○병원에서 2000. 4. 24. 척추유합수술을 시술할 예정이며, 1개월에 2~3회씩 혼절하는 고혈압환자인 처와 시골교회의 무허가 부속건물에서 이웃의 도움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요통과 마비증세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생계수단이 막막하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802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1971년 대전○○병원에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보행장애소견 보이고, 1998. 9. 1. 시행한 EMG상 신경근 자극증세 확인됨”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중 1971년 4월경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1972. 3. 11.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7.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8.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상이정도 및 소견 : 1971년 대전○○병원에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보행장애소견 보이고, 1998. 9. 1. 시행한 EMG상 신경근 자극증세 확인됨)로 판정받았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1. 2.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후방전위증(경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약물요법, 물리치료, 근육강화운동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5. 9. 대전○○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 4, 5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증, 제3, 4요추부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4. 24. 본원에서 후방감합술, 후방척추기기고정술, 골이식술 시행후 치료중인 자로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1998. 8. 24., 1998.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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