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7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179-1번지 ○○아파트 101-40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4. 23. 육군에 입대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트럭이 전복되어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5. 2.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현재 상이부위에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우측 손목관절이 경직되어 내회전은 약간 되나 우회전은 전혀 안되는 상태이며, 오른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의한 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2항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신규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등급변동 없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정형외과의원 발행의 후유장해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엑스레이필름,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4.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6. 10. 23. 모래 채취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트럭이 전복되어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 12. 17.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7급804호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2.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요골 말단부 진구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발생, 관절운동 장애 인지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신규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7급80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2. 28. 청구인의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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