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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2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1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5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7. 5.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6. 9.경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1967. 6.경 적탄에 맞아 진구성 우측 비골 골절 및 부정유합상태 및 우측하지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등급책자를 다시 살펴본 바, 위 상이는 사실상 6급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이 7급으로 판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1. 1.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 80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지 관통총상, 우측측정골 및 비록 복잡분쇄골절로서 여기에 해당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조○○도 청구인의 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경상이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적용대상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판정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위 상이등급 판정 및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3. 해군에 입대하여 1968. 3.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8. 11. 청구인이 ○○여단 소속 배속 복무중 파월되어 1967. 8. 4. 월남 ○○지역 전투 중 부상하여 우측하지관통총상, 우측경골 및 비골 복잡본쇄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8. 28. 신규신체검사, 1992. 11. 2. 재심신체검사 및 4차례(1995. 5. 29., 1997. 7. 21., 1999. 8. 31., 1999. 9. 28.)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대전○○병원에서 1999. 9.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경골 및 비골의 부정합 및 단축 소견으로 기형이 있음을 인정하여 7급 805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 적의 총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 805호로 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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