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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5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66-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의 상이(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요추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어 2000. 7. 31.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수술 후 약 9개월 정도가 지났으나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활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약간의 부딪힘에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점, 신체검사시 몸을 숙이기도 힘든 상태였음에도 담당의사가 “언제 수술했습니까”라는 질문만 한 뒤 신체검사를 끝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하여 요추부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하지에 경미한 기능장애(2000. 10. 5. 요추 X선 촬영 의거)가 있다”는 이유로 7급 802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사 농구 리그전 훈련을 하면서 “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3. 26.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은 인정되나,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0.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1.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하지에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2000. 10. 5. 요추 X-선 촬영 의거)”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2호로 분류한 신경외과전문의 의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80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11.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하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7급802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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