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62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91-55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5.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주기적인 약물치료 및 간헐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 중인 성애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서에 현재 운동시 각도제한 및 하지 감각이상으로 인해 심한 육체 활동 또는 중노동을 요하는 직업 생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8.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재수술로 후유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 안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7급802호)에 따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 8.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수술로 후유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 안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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