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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7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266-8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한 후 1952년 12월 초순경 전투중 머리 좌측부위와 우측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1953. 4. 10. 명예제대한 자로서, 1997년 2월 초순경 우측 대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인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8. 11. 6. 인용재결을 받아 1998년 12월경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받았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우측 대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우측 다리의 통증과 마비증세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외에 머리 좌측에도 위 전투중 입은 상이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 등의 증상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이처에 대하여도 신체검사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이처의 추가 및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2000. 3.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현재 확인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상이처(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행정심판재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1953. 4. 10. 명예전역한 자로서, 1997. 10. 14. 피청구인에게 우측 대퇴부의 상이처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5. 18.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7. 23. 행정심판(국행심 98-3577)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병원 및 ▽▽병원으로 전입된 후 명예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하여 있고 외상흔적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의결하였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1998. 11. 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우대퇴부 파편상)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2. 22.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대퇴부 내측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제한 미약”으로, 상이등급은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2. 30.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측 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금속이물질 잔존, 국소 신경증상 있음”으로, 상이등급을 7급401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인 2000. 3. 22. 피청구인에게 “머리 좌측 파편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추가발급요청을 하였다. (마) 한편, □□대학교 부산◁◁병원 의사인 청구외 정○○(면허번호 제○○호)가 2000. 3.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금속성 이물질 좌측 전두부”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좌측 전두부 동통이 있어 왔고, 이명이 동반되어 있으며, 두개골 방사선 촬영상 1×0.5㎝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좌측 전두부에서 관찰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또 위 정○○가 2000. 2. 28.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 우측 대퇴부”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우측 하지동통 등을 호소하여 장기간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으며, 우측 대퇴부에 포탄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방사선 촬영상 인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요법을 요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고, 원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두부 파편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두부 파편창을 신체검사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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