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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4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54-6 4/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적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흉부부상부위의 파편일부제거수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육군병원에서 치아함몰로 인한 2회의 치근발치술과 귀부근 파편상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이후 당시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후각기능상실 등으로 정상취업을 못한 상태이고, 치근발치술 때문에 틀니를 하는 등 생활하는데 고통이 크며, X선 판독소견서에는 흉부파편이 7개 있다고 하고, 폐기능이 활동하지 않는 질병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신체검사 당시 소견에는 흉부파편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뿐 후각기능과 치근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파편도 3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체검사가 정당하였는지 의심이 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맞는 등급판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흉부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 잔존, 폐기능 장애 있음”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7급7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11월 ○○지구전투에서 적포탄에 의한 부상을 입고 1953. 1. 10.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23.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흉부 파편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상이정도 및 소견 : 흉부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 잔존, 폐기능 장애 있음)로 판정받았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8. 12. 15. 국제X선과의원의 X선판독소견서에 의하면, Figure & Finding란에는 “Film shows several small sporadic metallic shrupnels, in the right upper and middle chest areas. No active chest disease is noted.”라고 기재되어 있고, Opinion & Recomm란에는 “Metallic foreign bodies, in right upper chest.”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3. 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흉부이물(흉벽 및 흉강내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6.25전쟁 당시 폭발물파편이 박혀 상기병으로 확인(X-ray사진결과)되었으며 흉부동통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8. 17., 1999. 12. 23. 국군○○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흉부 파편창외에 후각기능이 상실했고 치근발치술을 받은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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