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1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강원도 ○○시 ○○면 ○○리 20 피청구인 강릉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을 하여 상이처인 "좌측 족근부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수색중대(지금의 경기도 ○○지방)에 배속되어 당시 인민군과 협공하여 남침한 중공군 진지 탈환을 위하여 맹공격을 하던 중 좌족부 관통상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지금 77세의 고령이 되기까지 사설병ㆍ의원에서 유료치료받다가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고자 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심사관은 청구인에게 "일어서시요, 앉아보시요"하면서 "다됐으니 가시요"라고 하여 수검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아주 소극적인 상이등급판정이었던 점, 장애판정을 하기 위하여 총상당한 환부를 만져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한 점, 걷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걸어보라고 하는 등의 신체검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화하고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2004. 2. 9. 상이부위를 "좌족부 관통상"으로 하여 전공상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상이당시 소속은 "○○사○○연대"로, 상이연월일은 "52. 12. 6."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족근부 관통상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 상이기장 : 53. 4. 5. 육46호로 31정병에서 133870번으로 기장 수상, - 거주표 : 52. 8. 13. △△사△△연대 전속/ 52. 12. 7. ○○병 전속/ 54. 1. 18. ○○정병 전속/ 55. 7. 23. 만기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0.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 신청병명중 "좌측 족근부 관통상"은 전투중 입은 상이처로 추가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 족근부 관통상,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하며, 좌 족관절부의 외상성 관절염 소견 관찰됨"으로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07호"로, 종합판정은 "7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족근부 관통상,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 장애 미약하며, 좌 족관절부의 외상성 관절염 소견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의 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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