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02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066번지 ○○아파트 102동 809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8.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6.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6. 1.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ㆍ25 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명예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1977년도에 좌반신 마비 및 뇌졸중 후유증에 의한 간질로 진단을 받았으며, 전두동 내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는데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ㆍ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증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 중 1952년 1월 경 머리ㆍ얼굴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1952. 2. 27.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6. 18.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8.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파편은 관찰되나 이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다)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두부 파편이 관찰되며 두통"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7급 401호"로 판정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194번지에 있는 ○○대학교 ○○병원 의사 이○○이 2006. 2.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77년 경 좌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을 진단받았고 뇌졸중 후유증에 의한 간질로도 진단받은 상태로 이후 본원에서 약물 치료 중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되어 본원에서 뇌병변 장애 2급 2호로 진단받았음. 이후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도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이 스스로 힘든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및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두부 파편이 관찰되며 두통"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7급 401호"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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