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29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2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디스크 탈출증(L4-5, L5-S1),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2004. 5. 20.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2004. 10. 7.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4. 30.경 ○○부대에 입소하여 근무하던 중 1969년 1월경 겨울산악혹한기에 훈련을 받다가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15m를 굴러 떨어져 허리(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복무를 마친 후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공상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며 평생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가계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척추뼈에 고정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에도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척추부상으로 말미암아 하반신에 마비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체결함이 심각한 장애인으로서 5급 상당의 장애등급에 해당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공상의 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과 병상의 상태를 오인 내지 착오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0.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이 2002년 12월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제○○부대 소속으로 1969년 1월경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치마바위 일대)에서 훈련도중 허리 및 턱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0. 청구인이 군복무중 "디스크 탈출증(L4-5, L5-S1), 퇴행성 디스크"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2. 24.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4.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3.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척추경 핀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4. 5.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및 X-레이 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측다리 통증 및 수술후 상태(핀고정술) 경미한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디스크 탈출증(L4-5, L5-S1), 퇴행성 디스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척추경 핀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및 X-레이 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측다리 통증 및 수술후 상태(핀고정술) 경미한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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