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1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인천광역시 ○○구 ○○동 623-66 ○○빌라 6동 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처(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방병원 제○○행정부의 1999. 11. 5.자 판결에서 청구인은 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족부제1족지의 기능장애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상이등급 6급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에 대하여 6차례에 걸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상이등급 7급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등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지방병원 행정1부 판결문,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1. 10.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8. 29. 전라북도 ○○군 ○○리 전투에서 입은 “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1991. 11. 29. 신규, 1992. 2. 27. 재심, 1995. 2. 17. 재확인, 1997. 9. 25. 재확인, 1998. 10. 29. 재확인, 1999. 11. 29. 재확인)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2. 6. ○○지방병원에 피청구인의 1998. 11. 16.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방병원 제○○행정부는 1999. 10. 15. 청구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좌족부 제1족지의 기능장애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소정의 6급 2항53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을 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청구인 승소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6.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병원에서 피청구인의 1998. 11. 16.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1. 1.부터 시행)으로 상이등급 7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