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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7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대구광역시 ○○구 ○○동 475-2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우견부 및 견갑부상흔(총탄흔적), 좌쇄골골절(진구성), 좌제2수지절단상, 좌제3수지굴곡구축증, 좌제2ㆍ3수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5.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1. 3.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연대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1950. 12. 13. 적군의 수류탄파편에 맞아 좌측제2수지절단, 좌측제3수지굴곡구축증, 좌측어깨쇄골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1951. 9.경 양구지구전투에서 적군이 쏜 총탄에 우측견부 및 견갑부에 관통상을 입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좌측어깨골절상 등을 입고 ○○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 3.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부위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견부 및 견갑부상흔(총탄흔적), 좌쇄골골절(진구성), 좌제2수지절단상, 좌제3수지굴곡구축증, 좌제2ㆍ3수지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견갑부관통상, 좌제2수지절단상(근위지절), 좌제3수지근위지절굴곡위축 10。”의 소견으로 7급803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이 7급으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견부 및 견갑부상흔(총탄흔적, 좌쇄골골절(진구성), 좌제2수지절단상, 좌제3수지굴곡구축증”에 대하여 2000. 4. 27.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3. 10.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7. 청구인의 “좌제2ㆍ3수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0. 10.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우견갑부관통상, 좌제2수지절단상(근위지절), 좌제3수지근위지절굴곡위축 10。”이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견부 및 견갑부상흔(총탄흔적), 좌쇄골골절(진구성), 좌제2수지절단상, 좌제3수지굴곡구축증, 좌제2ㆍ3수지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3. 대구보훈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견갑부관통상, 좌제2수지절단상(근위지절), 좌제3수지근위지절굴곡위축 10。”이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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