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2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707 - 1 ○○아파트 204 - 1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신파편창(두부제외)"과 "좌경골만성골수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3. 6.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31.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자 2003. 8.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중 동료 훈련병의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부상 당시부터 국가의 잘못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적불구자로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왼쪽가슴은 통증으로 인하여 호흡조차 하기 힘들고 보행시 왼쪽무릎 및 발목 등의 통증때문에 약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청구인은 좌경골, 만성골수염, 좌경골 근위부, 양성종양과 좌 하지, 복부, 흉부 파편창, 전신파편창 등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의병전역당시 국방부령 심신장애등급 5급 466 - 174 - 가 - 2와 상이등급이 5급 95호, 6급 1항 122호, 6급 2항 42호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1998. 9. 25. 신규신체검사를 비롯하여 재확인 신체검사까지 총 6회에 걸쳐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2003년 7급 401호로 판정된 날로부터 상이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야수교에서 훈련중, 1995. 9. 26. 작업중 동료의 부주의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하던중, 부상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1996. 8. 23. 마산병원 등에서 "좌경골 만성 골수염"으로 입원 치료 후, 1997.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8. 7. 27. 폭발사고로 입은 "좌경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좌경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1998. 9. 25.과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경골부 방사선 사진상 피골질 경화 소견이 보이나 기능제약 미약" 및 "좌경골 근위부 양성종양이 관찰되며 현재 전신파편창 소견이 보이나 상이처로 인정되어 있지 않다"는 각각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1999. 1. 9.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1999. 6. 8.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9. 7. 22.과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전신파편창(두부제외)"과 "좌경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하지의 다발성 파편창 및 진구성 비골골절이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과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기능 장애가 미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1. 7. 25. 위 상이에 대하여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17.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 파편창 및 다발성 금속 파편 내재상태로 우측상지의 신경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바 근전도 검사후 재판정"의 소견으로 "판정보류"로 분류한 정형외과전문의가 있었으나, 다른 정형외과전문의의 "근전도상 신경이상 소견이 보이나 근육손상시에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좌흉부 및 흉배부 파편창이 있으나 본인이 진술한 증상과는 무관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전신파편창(두부제외)"과 "좌경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전신파편창 후유증, 우전박 : 정중신경통(경), 좌하퇴 : 비골신경증(경)"의 소견으로 "7급 401호" 분류로 종합판정 7급이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8.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31. "전신파편창(두부제외)"과 "좌경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전신파편창 후유증, 우전박 : 정중신경통(경), 좌하퇴 : 비골신경증(경)"의 소견으로 "7급 401호" 분류로 종합판정 7급이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8. 9. 25. 신규신체검사를 비롯하여 재확인 신체검사까지 총 6회에 걸쳐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2003년 7급 401호로 판정된 날로부터 상이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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