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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0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1260-4 1/2 피청구인 부산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6. ○군에 입대하여 1969. 9. 26. 작전시 매연가스 발사로 인하여 "양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어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5. 1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3.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1968.8. ○○호 작전전투중 좌안 및 우안에 전상을 입고 대구 ○○병원에서 입원가료하였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병제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을 판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201호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별첨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각막혼탁으로 우안은 그 시력이 0.2이고 교정시력은 0.3정도이며, 좌안시력은 0.02정도로서 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6급2항201호에 해당함에도 7급20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통지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4. 6.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후 1969. 9. 26. 작전중 화염이 눈에 들어가 "양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되어 1999. 7. 23. 제56차 ○○위원회에서는 동 상이처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9. 9. 17. 신규신체검사, 1999. 10. 22. 재심신체검사, 2000. 3. 9. 및 2002. 11. 21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김○○ 안과의원에서 2005. 5. 17.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발병일은 "1968년경"으로, 진단일은 "2000년 8월 2일"로 되어 있으며, "양안의 나안시력은 우:0.2, 좌:0.02정도이며, 좌안은 수지상 각막염에 의한 각막혼탁으로 교정불능이며 시력은 0.02임. 우안은 난시가 있으며 난시교정으로 시력은 0.3정도임"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5. 1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각막혼탁. 헤르페스성 각막혼탁에 의한 중심부 disciform opacity, 우안 이상무"로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201호"로, 종합판정은 "7급"으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5. 17.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각막혼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의 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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