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3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539-3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척추후궁절제술"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0.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년 12월 국군○○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후 의병전역하여 1986년 4월과 2000년 5월 각각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생활하던 중에 상이처의 악화로 광주○○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재발병)"으로 진단되어 2003년 11월경 제4-5요추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2004년에 신경차단술과 신경절단술을 받았는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르면 엑스선 사진에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7급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서, 전ㆍ공사상확인증, 재확인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진단서, 국가유공자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2. 28.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86. 2. 25. 상이당시 소속은 "○○사 ○○연"으로, 상이연월일은 "84. 1. 2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지 : 작업 중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 병명 : 척추 후궁 절제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술후상태"로 하여 청구인의 공상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척추후궁절제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86. 3. 28.과 2000. 5. 4. 광주○○병원에서 각각 신규신체검사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각각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2003년에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 제4-5요추간 골유합 및 고정술 시행후 상태"로 진단하고, 환자의 하지통은 완화된 상태이나 배부통이 지속적으로 있어 외래에 지속적인 투약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3. 4. 광주○○병원에서 "좌측 척추 관절병증(Lt L-S arthropathy)"라는 수술 전 진단으로 고주파신경절제술 등(RF neurotomy of S12 branch, RF mapping of L2345 and S12 nerve)을 시행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4. 1. 2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4. 20.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심한 동통(요통) 등의 증상과 요추부 운동제한 등의 경한 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중 8. 체간의 장애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고 의병제대를 한 후에 광주○○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으로 "제4-5요추간 골유합 및 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설령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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