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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04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7-8 ○○빌라 1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2호로 판정되자, 2005.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수핵달출증(L5-S1)"의 상이를 입고 2000. 8. 11.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0. 9. 27. 만기 전역하였는바, 전역후 예비군훈련 중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이대목동병원에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요통이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취업도 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검사로 청구인을 7급 802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확인, 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5. 청구인이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0년 4월경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3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으나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4. 10.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4. 10.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발성, 2. 제5요추-1천추간 고정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수술 소견상 심한 수술부 유착과 전이된 추간판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보였고 광범위한 추관절 제거후 척추 불안정증을 보여 고정술을 시행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5. 3. 31.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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