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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8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면 ○○리 18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87. 3.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1987. 6.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앓고 있던 질병인 "폐결핵"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게 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03. 10.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28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8. 8. ○○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다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보행이 불편한 상태가 된 점, 또한 청구인은 "폐결핵"으로 대전 △△병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 13. 전역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최근에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치료한 사실도 있는 점,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연금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2003. 10.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판정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외 신□□(청구인의 자)이 2003. 10. 13.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1. 13.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신□□이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신□□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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