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2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1538-1 ○○마을 ○○아파트 303-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1 "요추간판탈출증(L4-L5)"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미수검하였고, 2005.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어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바, 서울△△병원 전문의 김○○박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오래 서 있거나 않는 자세 등이 요구되는 작업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6급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함"이라도 되어 있는데도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판정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1998. 1월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8. 8. 24.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4-L5)"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1998. 9. 25. 전역한 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4-L5)"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수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L5)"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추체간 유합상태"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50번지에 소재한 △△서울병원 의사 김○○이 2005. 9.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 요추간반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요통과 하지로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신경학적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1999년 1월 1일 제 4-5 요추체간 골융합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요추부 운동범위의 제한 소견이 관찰됨.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오래 서 있거나 않는 자세 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6급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L5)"를 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수검하였고, 2005.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L5)"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추체간 유합상태"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802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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