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4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67 - 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골절, 우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5. 2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고 1957. 4. 20. 제대하였으며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았으나,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2000. 5. 23.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다리가 4㎝ 짧아진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상이등급구분 관련 규정상 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는 6급2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6급2항에 해당될 것임에도 위와 같이 7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4. 24. 심의한 결과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7급805호로 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이 7급805호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6. 해군에 입대하여 1957. 4. 20. 상병(군번: ○○)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5. ○○지구 67고지에서 소총탄에 의해 부상(상이처: 우대퇴 골절 후유증 및 좌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을 당하여 1953. 8. 22.~1953. 10. 7.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측대퇴부 유합부전’으로 1955. 11. 29.~1957. 4. 20.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199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6ㆍ25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골절, 좌수장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관통상 후유증(대퇴골 각형성 및 하지○○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2. 12. 25. ○○지구 67고지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5. 9.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관통상 후유증 - 대퇴골 각형성 및 하지장 단축(2.5㎝)”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청구인의 우측하지는 2.5㎝ 단축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2. 1. 청구인이 ○○지구 67고지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소총탄에 의하여 “우대퇴부 골절, 좌수장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6.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대퇴부 골절, 좌수장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우대퇴부에 파편창소견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6.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대퇴부 골절, 좌수장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우하지 대퇴부 및 우수장부에 파편창흔 및 동통이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24.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수장부 파편창”을 “우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정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자) 국군◇◇병원에서 1998.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대퇴부 골절, 우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차) 상이등급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4.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4. 청구인의 상이처(우대퇴부 골절, 우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805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카) ○○대학교병원에서 2000. 5.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 간부 골절(진구성), 우대퇴골 간부 골절부 부정유합”으로 되어있고, 현재 청구인의 우하지에 4㎝의 단축소견이 인지되고 있다는 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대퇴부 골절, 우수장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1998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단하고 7급805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7급805호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