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6 재확인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12-8번지 1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제2항(상이처 : 골절압박 요추 1번, 요추분리증 요추 4번)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자로서, 등급기준에 미달된 고엽제후유증(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되었으나, 종합판정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제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2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당뇨병)으로 인하여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가 사물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보이고, 안구의 피로감이 심하며, 눈꺼풀이 붙어버려 앞을 볼 수 없으므로 한쪽 시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7급제2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확인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입은 ‘골절압박 요추 1번, 요추분리증 요추 4번’의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제2항을 인정받았고, 또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에 미달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없음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좌측 동안신경마비 : 7급제2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은 6급제2항제32호로 종합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없음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좌측 동안신경마비 : 7급제2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제2항제32호로 종합 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