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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74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663-1○○아파트 104-5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7. 13. 전상상병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하퇴부관통골절총창"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좌하퇴부관통골절총창"의 악화로 인하여 고도의 보행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5. 2. 25.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1949. 1. 21. 폭도와 교전 중 다리에 총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7.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1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으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으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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