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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1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군 ○○면 ○○리 5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관통총창, 경부, 후하부, 대퇴, 중부 우, 우 전상박"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2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 12. 대간첩 작전 중 목과 우측 다리에 관통창의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은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우측 팔목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다리를 다친 동료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점,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무공훈장증, 전공사상확인증, 병상일지, 전ㆍ공상군경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및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6. 육군에 입대하여 1977. 6. 30.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관통총창, 경부, 후하부, 대퇴, 중부 우, 우 전상박"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85. 4. 16.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관통총상, 후경부, 우측 완관절 운동제한, 우상박부 및 전박부 신경증상,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1. 24.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전박, 대퇴 상흔은 보이나 국소기능 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관통총창 신경증상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2005. 3. 21.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및 관절염 소견으로 기능장애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른 7급 804호의 판정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손상 있었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른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군 ○○읍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발성 골관절염 및 오십견 우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2005. 2. 21.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kienbock씨 병"으로 진단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관통총창, 경부, 후하부, 대퇴, 중부 우, 우 전상박"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및 관절염 소견으로 기능장애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른 7급 804호의 판정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손상 있었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른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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