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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31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구광역시 ○○구 ○○동 731-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등록신청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인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대퇴부 및 목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현재도 좌측 대퇴부와 목에 파편이 들어 있어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점, 파편제거수술조차 비용과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어 과일 행상조차 힘든 점, 과거 50여년을 몸에 들어 있는 4개의 파편으로 고통스럽게 지냈음에도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7급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전ㆍ공상군경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추가전ㆍ공상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추가상이신청 결과 안내,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경부(목) 반흔조직, 경추 퇴행성 관절염, 좌측 퇴행성 족 관절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2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1. 8."로, 상이장소는 "○○산, 강원도"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전경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부(목) 반흔조직, 경추 퇴행성 관절염, 좌측 퇴행성 족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2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산 및 강원도 지구 전투 중 1951년 8월경 및 휴전 당시 발, 다리, 목 파편상이로 밀양□□육병, △△육병, ○○육병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병으로 ○○육병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경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좌측 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양측 족부 동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13. 보훈심사위원회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할 당시 인정상이처인 "전경부 파편창" 외에 "좌 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양 족부 동상,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구△△병원에서 2003.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외상성ㆍ퇴행성 관절염, 좌측 대퇴부 및 경부 금속성 이물(파편상), 제3-4경추ㆍ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하고 향후 좌측 족관절 유합술 등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양 족부 동상,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좌 대퇴부 파편창"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대퇴부 파편창"과 "전경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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