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1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9-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 "우 수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27.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7.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2.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0. 31. 전역 후 "우 수부 파편창"의 부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정을 받아왔고, 현재 손이 저리는 등 불편함이 많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원상병명은 "우 수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연부 조직내 이물(금속성)"으로, 상이경위는 "53. 1. 23. 입대 후 ○○사단 ○○연대 복무 중 53. 7월경 ○○지구 전투에서 부상 진술. 53. 10. 31. 명예제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2. 청구인의 "우 수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5. 27.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 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 우측 수부 이물질, 2) 우측 수근관절부 정중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현재 우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관찰되며 향후 약 6주간 경과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 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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