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1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49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2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0. 2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3. 12.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4. 10. 22.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1. 19.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노무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에 맞아 좌측 다리에 부상을 당한 이후 나이 80에 이르기까지 50년이 넘도록 불구자로 지내면서 노동일도 못하고 지내온 사정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년 12월 노무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6월경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3년 7월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7. 31.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위원회에서 2003. 1. 3. 심의ㆍ의결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7. 23.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한 후 ○○위원회에서 2003. 8. 12.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0.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서혜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광주○○병원에서 2003.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병원에서 2004. 9. 2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은 "좌측 대퇴부 및 하지 파편상흔, 표층 비골신경병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대퇴부 및 하지부에 파편으로 인한 상흔이 있는 상태이며, 신경전도검사상 상기 병명이 의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10. 22.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비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상"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0. 21.자 신규신체검사와 2003. 12. 16.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2.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1. 19.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대퇴부, 족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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