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3동 ○○아파트 413-3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지원 입대하여 복무중 공상을 입고 다친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골절유합 후부터 전역 후까지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고 후유장해가 있고, 청구인에 대한 병원진단서에는 우 경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신경손상 소견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이등급기준중 제6급제1항 분류번호 122호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통지,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9. 청구인이 2002. 2. 22. 의무경찰에 지원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광명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8. 9.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근전도 실시결과 신경손상의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경골 및 비골골절의 유합 후 상태고 기능장애 경미함(2004. 10. 11. 서울○○병원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촌△△병원은 청구인의 상병명을 "우 경비골 골절, 우 경비골 신경 손상"으로, 상하지, 수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는 "우족관절 최저굴곡 30도, 최대굴곡 30도, 근전도검사결과 우경골신경 골절부위 이하 손상소견"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상이등급분류표상 제6급 1항, 분류번호 122"로 각각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부상상이처에 대하여 일반병원에서 "우경골신경 골절부위 이하 손상소견"으로 진단된 사실과 "상이등급분류표상 제6급 1항, 분류번호 122"라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공상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경골 및 비골골절의 유합 후 상태고 기능장애 경미함(2004. 10. 11. 서울○○병원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