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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10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219-3 ○○아파트 103-15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30. 청구인의 "전신 파편창(좌ㆍ우측 전완부, 양측 대퇴부, 우수부, 후두부)"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3.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시 전투 중에 입은 전신 파편창으로 인하여 좌측 척골신경에 불완전 마비의 증세가 있고, 우측에 비해 좌측 근력의 현저한 약화를 보이는 등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상적인 신체검사만으로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신체검사표(재확인, 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2. 청구인이 1969.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2. 26.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6월경 작전임무 수행 후 귀대하다가 부비트랩에 "전신파편창(좌ㆍ우 전완부, 양측 대퇴부, 우 수부, 후두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1999. 12. 29. 및 2000. 3. 28.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3.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1. 25.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우 팔꿈치부 수술흔 및 전완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을, 신경외과전문의는 "후경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은 경미함"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 11. 22.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좌측 척골신경에 불완전 마비를 보이며 우측에 비해 좌측 근력의 약화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1999. 12. 29. 및 2000. 3. 2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3.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5.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우 팔꿈치부 수술흔 및 전완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후경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은 경미함"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3.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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