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3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94-2번지 ○○아파트 305-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좌 대퇴부 파편상"을 입어 2002. 8. 8.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3. 2. 25. 및 2003. 4. 30.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좌측 눈에 시각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ㆍ25전쟁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여 경주 안강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하여 부산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상황이 좋지 않아 원대 복귀하여 동부전선, 중부전선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파편이 몸에 박혀 있어 전역 후 현재까지도 통증과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보행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1997년 수해를 당하여 재물의 손실 등이 있어 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을 피청구인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 20. "좌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입원ㆍ치료 후, 1955. 3. 2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 3.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상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11. 14.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3. 11. 13.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 대퇴부 이물(파편)"으로, 향후치료 소견은 "상기병명으로 좌 대퇴부위에 상처 반흔이 있으며, 동통이 심하고 저림 증세가 심하여 보행에 심한 지장이 있음"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각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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