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20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38-1번지 ○○빌 아파트 A동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9.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2003.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년 6월경 ○○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를 앓게 되었고 7월경 국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8월경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제대 후에도 부산 ○○동 소재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자세히 진찰한 결과 수술부위에서 조그마한 솜뭉치가 발견된 일이 있었던 점, 수년 전부터 수술후유증 또는 재발로 인한 통증의 빈발로 인하여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기가 힘들게 된 점, 이로 인해 생활에 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등급기준미달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이 1977.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8. 1. 25. 운동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1978. 5. 19.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제4요추 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78. 7. 2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3. 2. 27.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2003. 4.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3. 5.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3. 7.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처에 의한 신경계통기능장애는 미약", "등급기준 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3. 2. 27. 및 2003. 4. 24.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3. 5.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처에 의한 신경계통기능장애는 미약",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3.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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