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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3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773-6 피청구인 대구지방○○청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8.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봉와직염"의 상이에 대해 2003. 4.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1. 25. 좌 하퇴부 봉와직염이 재발하여 ○○대학교병원 및 대구○○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는 판명과 함께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의사의 진단 하에 퇴원하였으나 2004. 1. 7. 다시 재발하여 인성의원, ○○대학교병원 및 대구○○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시 2004. 3. 22. 위 질병이 재발하여 인성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발과 다리에 무리가 되면 위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특이소견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89. 1. 19.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2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 하퇴부 봉와직염"으로, 현상병명은 "좌 하지 봉와직염"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88. 3. 17. 17사 복무 중 군화가 맞지 않아 훈련 중 봉와직염이 생겼다고 진술,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1988. 3. 25.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02. 6. 28. 청구인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봉와직염"의 상이에 대해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하지 봉와직염으로 치료 받은 경력 있으나 현재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23.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현재는 스타키넥 착용 중, 림프부종 진단 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이 재발된다하나 신체검사 당시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젼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하퇴부 봉와직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봉와직염이 재발된다하나 신체검사 당시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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