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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91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광주광역시 ○○구 ○○동 480-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3 "수핵탈출증(L4-5, C5-6), 좌슬관절외측측부인대 염좌 및 활액막염, 우 수부 제3, 5수지 신전건 변형 및 유착,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복합사증체 손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비중격만곡증, 사비"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5. 1.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3.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이 건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던바,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만성이라고 진단한 점,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면시 장애가 있는 점, 무릎의 통증으로 보행시 충격에 민감한 점,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 ○○부대장이 2004. 3. 1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일자는 1차 1992. 3. 1., 2차 1992. 5. 1.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군 전곡일대, 관음산"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수핵탈출증(제4, 5 요추간), 2. 수핵탈출증(제5, 6 경추간), 3. 무릎의 타박상, 4.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및 퇴행성 변화, 5.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염좌 의증, 6. 우측 수부 제3, 5수지 신전건 변형 및 유착, 7.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복합사증체 손상의증, 8. 비중격 만곡증"으로 되어 있고, "상기인은 1991. 7. 27 ~ 1997. 5. 31일까지 정보사 예하 ○○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92. 3월경(일자미상) 경기도 ○○군 ○○에서 종합 훈련도중 전투화가 불에 타버려 맨발로 이동하다가 발바닥에 부상을 입었고, 5월경(일자미상)에는 전곡일대에서 헬기 무장강하 훈련도중 강풍으로 인하여 정상 착지를 하지 못하고 목, 코뼈, 손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청구인이 "비중격만곡증, 사비"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위원회는 2004. 10. 14. 청구인의 "비중격만곡증, 사비"를 공상 추가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5. 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비중격만곡증 및 사비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소견(등외), 신경외과전문의의 "수핵탈출증에 의한 증상 미약"소견(등외)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제5경추 신경근병증소견 보임. 신경외과 판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형외과적 현존장애정도는 등급기준미달"소견(등외)으로 진단되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그 후 2005. 3.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비중격만곡증있으나 등급기준미달임"소견(등외),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슬부 우수근관절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수핵탈출증에 의한 증상 미약"소견(등외)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C5-6), 좌슬관절외측측부인대 염좌 및 활액막염, 우 수부 제3, 5수지 신전건 변형 및 유착,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복합사증체 손상, 비중격만곡증, 사비"를 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비중격만곡증 및 사비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소견(등외), 신경외과전문의의 "수핵탈출증에 의한 증상 미약"소견(등외)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제5경추 신경근병증소견 보임. 신경외과 판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형외과적 현존장애정도는 등급기준미달"소견(등외)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비중격만곡증있으나 등급기준미달임"소견(등외),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슬부 우수근관절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수핵탈출증에 의한 증상 미약"소견(등외)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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