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3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340-7 ○○아파트 203-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성습진,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5. 11. "건성습진,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음" 및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판정에 의거(현재 병변 관찰되지 않음)"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8.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을 5개월 정도 앞 둔 상태에서 월남에 재파병되어 헬기로 탄약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미군이 청구인의 임무수행지에 무차별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하여 현재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국내의 권위있는 3차 진료기관에서 청구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서울○○병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종전의 장애등급과 동일하게 판정한 점, 신체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건성습진, 간질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점, 7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더 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채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나 현재 왼쪽 발과 손에 마비증상이 있어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또 다시 장애정도가 등급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추가질병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9.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성습진,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서울○○병원에서 2000. 5. 8. 신규신체검사,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 및 2001. 1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 등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6. 11. 뇌경색을 추가질병으로 등록신청하여 2003. 9.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발음장애, 보행장애 등 호소하나 타병원 MRI 소견과 상기증상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4. 3.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좌측반신부전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 6. 3. 발병 후 2003. 11. 15. 재발하였는바, 심한 언어장애, 좌측 상지 강직성 마비, 좌측하지부전마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입원치료가 필수적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음" 및 피부과전문의의 "종전판정에 의거(현재 병변 관찰되지 않음)"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5.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음" 및 피부과전문의의 "종전판정에 의거(현재 병변 관찰되지 않음)"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