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530-5 ○○아파트 108-2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0. 16. 육군에 입대한 후 공수강하훈련 등으로 입은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흉추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5. 16.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작원으로 입영하여 상상을 초월한 훈련ㆍ구타 등으로 위 십이지장궤양, 위염, 경추, 흉추, 요추,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통증완화를 위해 매일 수량의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공작원활동을 계속 하였고, 제대 후에도 위 상이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진통제와 위장약을 복용하며 생활하여 왔으며, 1988년 위 상이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신의 피부발진으로 수술하지 못하였고, 2005. 3. 2. 위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의 판정을 받은 후 외과 약을 복용하지 못함에 따라 경추 등의 통증악화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없으며, 신체가 완전히 골병이 들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상이처 외에 위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강하훈련 등으로 목ㆍ등ㆍ허리ㆍ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위와 십이지장에 통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2004. 4. 27. 제30차 ○○위원회에서는 위 상이처 중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흉추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7. 22. 신규신체검사 및 2004. 9. 1.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5. 1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반월판 연골파열 소견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로 소견을 제시하면서 등외로 분류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흉추 경추부 특이 소견 없음. 요추부 CT상 심한 신경압박 소견 없음"으로 소견을 제시하면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여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삼선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4. "요추 제3-4,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흉추부 좌상, 경추부 염좌"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2005. 3. 3.에는 위 상이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5. 8. 22.에는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먹는 약과 주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먼저 내과적 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산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2. 및 2005. 5. 10.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상 당시 청구인과 함께 ○○사령부에서 근무하였던 김○○ 외 5인은 청구인이 경추ㆍ흉추ㆍ요추ㆍ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약 2개월간 진료하는 것을 보았고 복통이 심하여 많은 양의 진통제를 복용하며 훈련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5. 16.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흉추부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