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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2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0-4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20.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처(좌 족관절부 총상)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6. 28. 신규신체검사 및 2001. 8. 30.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3. 8. 28.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7.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년경 김포지구전투에서 좌 족관절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상이처인 좌 족관절 총상부위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큰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하사(군번 : ○○)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족관절부 총상흔, 족관절염"이며,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1. 6. 29. 제○○육군병원에서 원호대로 전원한 후 1951. 7. 15. 원호대에서 명예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상이중 "좌 족관절부 총상"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서울보훈병원장은 2001. 6. 28. 청구인의 상이처(좌 족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부 총상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7.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장은 2001. 8. 30.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 총상외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8. 28.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장은 2003. 10. 30.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1. 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도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족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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