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3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9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31 "좌 전박부, 견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0.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2. 1. 2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1. 21.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고 2002. 12.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4. 12. 18.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 6월경 ○○지구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은 후 평생토록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0. 1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1952.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좌 전박부와 견부에 파편상을 입은 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56. 10. 10. 전역한 후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위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좌 전박부 및 견부 파편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0. 28.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1. 21.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의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을 전상 추가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2. 12.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그 후 청구인이 2004. 12. 18.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5. 2.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좌견부 파편상 및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근전도 후 상이처와 관련된 소견은 없음"소견(등외), 외과 전문의는 "좌 하복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이 있으나 서혜부위에 가깝고 증상이 경미함"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 및 좌견부 파편상"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0. 28.자 신규신체검사와 2002. 1. 21.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1. 21. 전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아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4. 12. 18.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부, 좌견부 파편상 및 좌 하복부 개방성 열창상흔(장 유착증)"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근전도 후 상이처와 관련된 소견은 없음"소견(등외) 및 외과 전문의의 "좌 하복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이 있으나 서혜부위에 가깝고 증상이 경미함"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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