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4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409 ○○아파트 108/5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청에 근무하던 중에 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2. 2. 22. 신규신체검사 및 2002. 5. 30.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4. 7.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2. 11.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재직중이던 1978년 10월경부터 우측 귀에 이상이 발생하여 난청 상태가 되었고 1983년 3월경부터 좌측 귀마저 난청이 발생하였고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 바, 철도청에서 일할 당시 차장 등으로 일하면서 소음공해가 심한 낙후된 여건 속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중 우측 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며 그 후 소음이 심한 사무실에서 운전계장 등으로 일하여 이명 및 청력 약화 등의 양측 귀의 이상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청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2001년 1월경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 받게 되었음에도 양측 귀의 장애를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 및 별표3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 정도는 상이등급 6급1항38호 내지 7급 3021호 또는 7급 3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공무원채용 당시 신체검사에 합격한 점으로 볼 때 과거 청구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현재 청력 장애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법원판결, 장해급여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3년생, 남)은 1967. 11. 26. 서울지방철도청에 기능직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해 12. 11.부터 2000. 12. 31.까지 근무한 자로서, 서울지방철도청 ○○사무소에서 열차계장으로 재직중이던 1999년 9월경 난청 및 유착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12. 11. 열차소음과 과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자 청구외 ○○공단은 2000. 2. 22.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외 서울행정법원은 2001. 8. 13. 위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청구외 ○○공단이사장은 2001. 11. 3. 청구인의 장해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귀" 및 "혼합성 난청, 우측 귀"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공단이사장은 2001. 10. 25.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8년 12월경"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승무사무소"로, 상이장소는 "○○승무사무소"로, 원상병명은 "난청(우측>좌측)"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의 상이처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은 주로 "유착성 중이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공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2. 2.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양측 난청을 호소하며 우측 귀는 유착성 중이염 소견이며, 좌측 고막은 정상임, 좌측 청각 역치는 40dB임"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동 병원에서 2002. 5.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좌측의 waveⅤ 역치가 75dBmL였음"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이 2004. 6.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7.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상병인 "혼합성 난청, 우측 귀"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 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에 대하여 새로이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등외판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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