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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5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07-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은 자로서,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4. 19. "말초신경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변화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6년 6월 중순경 ○○부대 ○○연대3대대(○○대대) 무선통신병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0. 23.까지 베트남 ○○ 북쪽 △△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근무한 이후 1999년 6월경 항상 피로하고 갈증이 심하여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1999년 10월경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으나 갈수록 발이 뜨거워지며 다리가 아프고 쥐가 나서 잠을 자다가도 자주 깨고 서있기도 부담스러우며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가 필요하게 되어 2002. 8. 6.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말초신경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등급기준미달이라고 하였던 바, 현재의 상이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재심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추가질병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근전도검사결과지,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3대대 ○○대 소속으로 1966. 7. 27.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2000. 3.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0. 10.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4. 9.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대학교부속병원에서 2002. 8. 6.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발성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상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8. 7.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2. 9.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1. 26.)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된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아 서울○○병원에서 2003. 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변화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3. 청구인의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변화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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