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38-341 (8/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경골 골절(술후 상태)"에 대하여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장거리 보행이 힘들고, 장기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태로서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병마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심사결정통지(등급기준미달),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2. 28. 육군(○○사)에 입대하여 1975. 12. 3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1. 18.자 장애진단서 및 2003.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우측하지)로 인해 보행이 힘들어 보조기(지팡이)에 의해 보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지체장애(하지)인 5급6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신경근 병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L5-S1), 우측 경골 골절(수술 후 상태)로,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인한 통증으로 장거리 보행이 힘들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태이며, 위 병명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약 30년 전쯤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4. 23. 청구인이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경골 골절(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6. 1.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외과 전문의가 "우경골 골절후 유합,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증상 미약하고 사진상 신경압박 신경미약"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여 2005. 7.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2005. 7.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퇴행성 요추염,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서 내용은 "현재 증상이 심하여 타합병증에 병발 및 미발견 사항이 없는 한 향후 약 6개월간의 추가적인 요양 및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형외과 전문의가 "우경골 골절후 유합,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증상 미약하고 사진상 신경압박 신경미약"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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