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9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98-5번지 10/2 대리인 변호사 권△△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5. 8.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측견갑부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1. 10. 23.의 신규신체검사 및 2001. 12. 13.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또다시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상사로서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제○○소대 소대장 대행으로 근무하던 1953년 경기도 ○○지구 ☆☆고지에서 적군의 포탄에 의하여 아군 9인이 전사하고 청구인은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측견갑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신청한 상이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임에도 부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측견갑부파편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2.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49. 5. 2.하사가 되었고, 1950. 8. 15. 이등중사가 되었으며, 1953. 3. 1.상사가 되었고 1954. 2. 13. 장교가 되었으며, 1963. 3.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7. 피청구인에게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1953년 5월경에 적의 포탄으로 인하여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10.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우견갑부파편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도 거주표 등 병적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술한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하사관(군번 ○○)으로 복무할 당시의 자력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교자력표상 복무기록에 의해서도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행정심판제기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1. 9. 5.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견갑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하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우측견갑부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외 우○○이 청구인이 경기도 ○○군 ☆☆고지에서 흉부파편창을 입었음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견부파편창은 전투중 발생한 상이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0.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견갑부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 일반외과전문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및 파편잔존하나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견갑부 이물질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 일반외과전문의는 "우측견갑부파편창이 인지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견갑부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 일반외과전문의는 "증상이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견갑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신청한 상이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이므로 우측견갑부파편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 즉 전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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