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8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498(1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6. 청구인의 상이(좌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이 일어난 후 군에 징집되어 좌측 서혜부 파편창을 입고 전쟁중 치료를 받지 못하다 포로로 잡혀 1년여간 고생하다 제대하였는 바, 음경부근에 총상으로 좌측다리가 불편하고 보행이 불편함에도 퇴행성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음경부근에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어서 보조기구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보행에 상당한 불편함을 50여년전부터 느끼고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경 제○○사단제○○연대 복무중 수안보지구 전투에서 "좌측 서혜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1951. 7. 26. 제1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고, 1951. 8. 12. 수도육군병원에서 원대로 복귀하여, 1951. 9. 14. 원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11. 22.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서혜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4. 12. 27.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2. 26. 재심신체검사, 2001. 3. 29. 및 2001.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8. 6. "좌측 서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서혜부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8. 6.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일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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