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2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909 ○○아파트 102-3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3.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흉배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8.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고지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는 바, 전쟁당시 총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9. 5. 15.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등부위 파편상(우측 흉배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6. 5. 17. 및 1996. 8. 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1998. 9. 25., 2000. 3. 8., 2003. 4. 24., 2004. 3. 26. 부산○○병원 등에서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4.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4. 4. 24. 소견동일"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8.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원의 2004. 7.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협심증(의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이 의심되며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투약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산○○병원의 2004. 7.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4.부터 배부총상(파편창) 및 요통으로 약물 치료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흉배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6. 5. 17. 및 1996. 8. 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9. 25., 2000. 3. 8., 2003. 4. 24., 2004. 3. 26. 2004. 7. 23. 부산○○병원 등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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