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8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39-3 ○○아파트 103-8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4. 군복무 중에 발병한 "간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9. 7. 5. 및 1999. 11. 30.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3.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복무 중이던 1984년 11월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간염"의 진단을 받고 1998. 8. 14.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초의 간염에서 악화되어 "만성간염" 및 "간의 낭종성 질환, 낭성 콩팥병"으로 악화된 점, 청구인은 현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고 하루 거동하면 3일간을 쉬어야 하며 온 몸이 아픈 점, 청구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에서 약 30년 동안 복무하다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간염"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1984. 11.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인 "간염"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의 "간염, 등외"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9. 8.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7. 3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3. 9.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인은 본원 간초음파 및 혈액 검사상 지방간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임"으로 진단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3. 9.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의 낭종성 질환, 낭성 콩팥(신장)병"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자는 2003년 9월 시행한 초음파상, 간 및 신장의 낭성병변 보이는 상태로 향후 관찰이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간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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